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쿠레슈티 조약 (문단 편집) == 내용 == * [[동맹국]] 진영에 속한 국가와 루마니아 왕국간의 전쟁 상태를 종식하며, 외교관계를 재개함. * 군사력을 제한함. 15개 보병사단 중 11, 12, 13, 14, 15보병사단을 해체하고 나머지 10개 사단 중 8개는 평시 편제로 전환함. 평시 편제상 1개 보병사단은 각각 보병대대 4개로 이루어진 보병연대 3개, 각각 기병중대 2개로 이루어진 기병연대 2개, 각각 7개 포대로 이루어진 야전포병연대 2개, 1개 공병 및 수송대대로 이루어지며, 루마니아군은 총 8개 보병사단을 둠. 8개 보병사단의 총 병력은 2만명을 넘을 수 없으며, 그 중 [[기병]]과 [[포병]]은 각각 3,200명, 9천명을 넘을 수 없음. 기병사단은 모두 해체함. 또한 루마니아군은 소화기 1정당 탄약 250발, 기관총 1정당 탄약 2,500발, 대포 1문당 포탄 150발 이상을 보유할 수 없으며, 그밖의 전쟁물자는 모조리 동맹국이 몰수함. 베사라비아에 주둔하는 다른 2개 보병사단은 전시 편제로 유지하도록 허용하되 동원 해제되면 역시 평시 편제에 맞게 전환함. * 루마니아는 [[카르파티아 산맥]]과 [[도브루자]]를 동맹국에 할양함. 카르파티아 산맥은 [[오스트리아-헝가리 제국]]에게 할양되고, 도브루자는 불가리아에 할양되는 지역(남도브루자+북도브루자 일부)과 동맹국이 공동관리하는 지역으로 나뉨. 단, [[도나우강]] 삼각주는 도나우강 하구위원회(Europäische Donaukommission)가 관리함. 대신 동맹국은 루마니아와 [[베사라비아]]의 통일을 인정하며, 체르나보더(Cernavodă)와 콘스탄차를 잇는 교역로를 루마니아에 보장함. * 양측은 서로 전쟁 [[배상금]]을 포기함. * 동맹국은 루마니아 영내에서 철군하지만, '''철군일은 후에 결정함.'''[* 이 대목이 중요한데, 왜냐하면 루마니아가 설설 기지 않을 경우 철군일을 차일피일 미루며 루마니아가 지불할 주둔비를 늘리는 식으로 엿먹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.] 평화 조약 비준 이후 루마니아 영내에서 동맹국의 물자 징발은 중단되지만, 1918년도 생산분은 징발할 수 있음. 또한 루마니아는 점령군의 주둔비를 지불함. * 루마니아는 민정을 이양받되 루마니아 정부의 각 부서에 동맹국 인사를 배치하며, 동맹국군의 [[치외법권]]을 인정함. * 양측은 [[도나우강]]을 공동으로 관리함. 또한 루마니아는 도나우강을 항행하는 동맹국 선박과 그 선박에 실린 화물에 과세하지 않음. 별도로 독일은 90년간 유전을 임대하고, 오스트리아-헝가리와 함께 모든 '잉여' 곡물들을 구매할 권리를 얻어내기도 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